10일부터 부동산을 팔기위해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사람이 계약기간안에
스스로 살사람을 찾아내 직접 거래한 경우 법정중개수수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전속중개업소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사람이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에도
처음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중개업소에게 위약금조로 법정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9일 건설부가 전속중개제도시행및 부동산정보전산망구축등을 위해 개정.
공포한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속중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중개의뢰인은 끝까지 거래약속을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중개수수료 전액또는 반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토록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을 중개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알게된 제3의 중개업소와 거래할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중개업소의 경우는 반드시 문서로 부동산을 내놓은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차례이상 업무처리상황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중개업소는 전속중개대상 부동산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반드시 공개
해야 하고 정보망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개토록
의무화됐다.

개정시행규칙은 이와함께 부동산거래정보망구축을 위해 부동산거래 정보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천5백명이상, 10개이상의 시.도에서 각 50명이상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회원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보사업자는 정보처리기사 1급 2명이상, 공인중개사 2명이상을
고용하고 반드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자격을 얻도록
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