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도에 따른 택지취득 규제가 종교단체에 대해선 대폭 완화
된다.

9일 건설부는 오는 8월초부터 기독교의 부목사와 전도사도 교회이름으로
교회밖에서 2백평까지 사택용으로 택지를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가 추진중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교회
성당 사찰등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에 필요한 건물을 짓기위해 택지를 사들인
경우 3년안에 이용개발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리지 않게 된다.

현재 택지취득후 2년안에 이용개발해야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교회 성당 사찰등 종교단체들에 대해선 1년을 연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건설부는 "종교단체들이 주로 신도의 성금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다른 건물에 비해 길어질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회의 경우 현재 담임목사의 사택에 한해 종교고유목적용 토지로
인정, 교회밖에 2백평까지 택지를 교회이름으로 사들일수 있도록해 왔으나
이 대상을 부목사와 전도사까지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의 수가 10명인 교회인 경우 교회밖에서
2천평까지는 교회명의로 택지를 사들일수 있게 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기독교회의 경우 담임목사에 한해 교회밖에 사택용으로 2백평까지
택지를 교회이름으로 취득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제도를 성당과 사찰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키로 하고 대상
성직자의 범위등을 문화부와 협의,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