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현재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영원히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등 현행 주택공급규칙을 주택공급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9일 건설부 관계자는 "현재의 주택공급규칙은 과거 투기시대에 규제
일변도로 만들어져 주택공급촉진보다는 과열경쟁방지등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서 "지금은 주택의 실수요를 이끌어내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중 관련제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현행 아파트재당첨 규제제도가 소득증대에 따라 주택
규모를 늘이려는 욕구를 원천봉쇄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5년정도
지나면 1순위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재청약자격을 회복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 경우에도 2순위자격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건설부는 또 최근들어 주택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있고 미분양이 늘고있는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 1순위 20배수제도를 40-50배수로 바꾸거나 아예 해당
시.군의 실정에 맞게 배수제도를 운용하도록 시장.군수에게 맡기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이와함께 당초 소형 아파트분양에만 청약할수 있는 예금통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청약예금의 차액을 추가로 낼 경우 큰 평형을 청약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현재는 일단 아파트청약예금에 가입하면 해당 평형의 분양에만 청약할수
있고 규제하고 있다.

건설부는 일반아파트외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촉진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이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비율의 현재의 50%선에서 70-80%선으로
높여주는 문제도 하반기에 경제기획원과 다시 협의키로 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때 논의됐었으나 분양가규제를
받지않는 주택공급이 늘어날 경우 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기획원의
반대로 백지화됐었다.

건설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낯춰주거나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맡기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아파트의 지역우선배분비율(50%이상)을 낯춰 서울시민등 외지인이
청약할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개편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