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균관세청장은 9일 관우회가 운영하고 있는 협동농장등 비공익수익사
업과 경기도 양평군 소재 관우수련원 건립부지등 보유부동산을 일반에 매
각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청장은 또 그동안 독점적인 수익사업운영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던 관
우회조직을 개편,신규임용되는 공무원들의 관우회가입을 금지하고 현직 공
무원들도 탈퇴토록 유도키로 했다골 밝혔다.

관세청장은 이와함께 협동통운등 관우회가 운영하고 있는 보세운송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민간인의 참여를 허용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이영덕총리가 각종 공무원상조회는 수익사
업을 할수 없다고 공식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