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9일 "수출허가증관리에
관한 규정및 상품허가리스트목록"을 발표,수출관리규정을 대폭 조정했다.

새로운 수출허가증 관리규정은 사향 천연우황 동 동합금 백금및 국제공
약에 규정된 수출제재품목을 모두 수출금지품목으로 포함시켰다.

또 복령(한약재) 폴리에스터 돼지고기 의류에 대한 수출허가증관리는 취
소하고 대신 버섯통조림 자전거 소흥주(중국전통술)등을 수출허가증관리
상품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은 총1백43종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