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0일 골프장의 농약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
의 토지환경보전법을 제정하는등 13개 환경관련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

환경처와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토지환경보
전법외에 식용수관리법과 환경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폐기물처
리시설의 설치및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4개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환경정책기본법,환경개선비용부담법,자연환경
보전법,수도법등 9개법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