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외국인투자기업, 상업차관도입 내년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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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전략고도기술산업과 관련된 시설재를
도입할때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고 최초이익발생연도후 5년동안
외투기업의 법인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외국어학원과 항공운송업이 내년부터 개방되는 등 23개업종의 개방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25개업종이 추가로 개방된다.
1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종합대책"
을 마련, 외자도입법등 관련법규가 개정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략고도기술
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해외차입한도를 올하반기부터 현행
투자금액의 75%에서 1백%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조건으로 신용보증해주기로 했다.
또 조세지원을 대폭 강화, 최초이익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 그후 3년간 50%감면하고 자본재도입때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1백% 감면하는 동시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및 배당소득세도 5년간
전액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방업종확대와 관련, 미국이 조기개방을 요청한 11개업종중 외국어학원
상업서류송달업 화훼작물생산업 자동차판매점업등 4개업종은 내년1일부터
개방키로 했다.
값싼 공장입지를 확대해주기 위해선 현재 광주와 천안에 조성중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조속히 완성해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해 10년간
저가로 임대해주고 개별입지안의 공장예정부지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
장기임대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2백30개에 달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오는98년까지 매년
10%씩 줄여 1백20여개로 축소키로했다.
도입할때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고 최초이익발생연도후 5년동안
외투기업의 법인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외국어학원과 항공운송업이 내년부터 개방되는 등 23개업종의 개방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25개업종이 추가로 개방된다.
1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종합대책"
을 마련, 외자도입법등 관련법규가 개정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략고도기술
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해외차입한도를 올하반기부터 현행
투자금액의 75%에서 1백%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조건으로 신용보증해주기로 했다.
또 조세지원을 대폭 강화, 최초이익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 그후 3년간 50%감면하고 자본재도입때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1백% 감면하는 동시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및 배당소득세도 5년간
전액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방업종확대와 관련, 미국이 조기개방을 요청한 11개업종중 외국어학원
상업서류송달업 화훼작물생산업 자동차판매점업등 4개업종은 내년1일부터
개방키로 했다.
값싼 공장입지를 확대해주기 위해선 현재 광주와 천안에 조성중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조속히 완성해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해 10년간
저가로 임대해주고 개별입지안의 공장예정부지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
장기임대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2백30개에 달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오는98년까지 매년
10%씩 줄여 1백20여개로 축소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