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전국 7개 지방청에 주류 무자료거래 상시단속반을
편성, 연중은 물론 야간에도 무자료거래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해 이날부터 무자료거래 혐의가 있는 도매업체
(수퍼연쇄점 본지부 포함) 30여개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류 생필품등에 대한 무자료거래단속은 전국 동시에 대규모로
실시됐으나 기간이 2-3일로 국한되어 있어 지속적인 단속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각 지방청에 설치되는 상시단속반은 7개 지방청에 모두 50여명으로
이들은 야간에도 교대로 순찰, 무자료거래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의 단속반을 동원, 7월
중순까지 매일 집중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하는 업체는 별도로 특별관리,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펴나가는 한편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주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등을 통해 이들이
자율적으로 유통거래질서를 바로잡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