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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면 친자로도 입양가능...보사부, 관련법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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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자로만 입적케 돼 있는 입양절차
    를개정,양부모의 의사에 따라 친자 또는 양자로 입적할 수 있도록 호적법과
    입양특례법등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보사부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특례
    법등의 개정방향"이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이같은 제안을 근거로 법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연구위원은 현행 호적법이 입양의
    경우 양자로 신고토록 규정,입양가정이 입양사실 공개를 기피하는 바람에
    불법개인입양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구위원을 이에따라 일본처럼 양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호적법등의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배태순 경남대교수(사회복지학)는 병원외의 장소에서 출생시 간단히
    이웃사람 2인의 증명만으로 출생신고를 받은 인우보증제도로 인해 허위출생
    신고를 통한 불법입양이 전체 국내입양의 99%나 된다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특히 산부인과나 조산소등을 통한 이같은 불법입양의 경우 입양
    사실이 안 밝혀져 아동학대나 착취의 소지가 있어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입양특례법에 불법개인입양에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또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국내입양이 잘 안되는 신
    생아가 아닌아동이나 장애아를 입양할 경우 입양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
    이제시됐다.
    이밖에 고아수출국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 오는 96년부터 국외입양을 전면
    중단키로 한 결정은 재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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