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상속,이농,영농목적의 귀향으로 도
시와 농촌에 걸쳐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추후 도시 주택을 처분할때 양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했다.
당정협의는 또 농어촌 도로확충 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지방 정부의 양여금
출연비율을 현재의 6%에서 10%선으로 높이고 지방정부가 매년 5천억원 정도
를 기채해 농어촌 도로사업에 투자토록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UR관련 농어촌 발전대책을 오는
14일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하반기중 관련 법령을 개정한 다음 시행에 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해 농협이 대형 농
기계 수요농가에 하반기중 1천억원을 긴급 융자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구역밖
의 지역에서는 1백20평한도내에서 신고만으로 축사를 증개축할 수있도록 건
축법을 개정키로했다. <정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