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지방노동사무소는 10일 대우조선노조에 대해 올해 단체협상에서 징계
위원회 노사동수구성 등의 요구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
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는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이 회사 노조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5차례의 단체협상
을 벌이면서 제시한 징계위 노사동수구성을 비롯 *인원정리 *회사분할, 양
도.이전 *신규채용 *작업외주처리.하도급 전환시 노조와 합의등의 요구사항
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 경영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가 이같은 이유로 단체협상이 결렬됐다고 쟁의행위를 할 경
우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노동 행위로 간주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