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1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벌금형을 확정받고 파면당한 전동대문경찰서 용두파출소장 최창학씨
(서울 도봉구 창동)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상
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고가 30여차례에 걸쳐 표창.기장을 받은 경력이
있고 금품수수가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고 변상했다 하더라도 가석방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
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된 행위이므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