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원천징수자료 국세청통보제를 빠르면 내년부터 부활할 방침이다.

11일 재무부관계자는 "당초 원천징수자료의 국세청통보는 금융소득종합과
세가 이뤄지는 오는96년부터 부활할 계획이었으나 종합과세시점에서 이를
부활할 경우 시행착오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내년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원천징수자료의 제출내용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종전에 매월 원천징수자료전체를 통보토록 했던 것을 주소 성명주민등록
번호 계좌별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등 종합과세에 필요한 사항만 매년
1회 다음해 2월까지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