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는 10일 중국산 당면을 수입 자사제품으로 가공
하면서 유통기한을 2~8개월씩 불법으로 늘려 시중에 판매해온 미원 삼호물산
사조산업 동원산업 진미식품 현진유통 대한상사등 국내 7개 유명식품업체와
중간상,수입상등 25명을 적발,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호물산은 중국산 당면을 수입 삼호 옹가네 손당면이라는
제품으로 가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효기한을 2개월 연장 표시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1억여원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밖에 사조산업은 "사조당면"으로 가공하면서 유통기한을 5개월 늘려 판매
했고,진미식품은 "진미당면"을 8개월,대한상사는"옛날 손당면"을 3개월까지
유통기한을 연장표시해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