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12일 과적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10만원씩이 구형된 D관광여행
사(서울 종로구 세종로)와 이 회사 운전사 조모씨(51.서울 양천구 목동)
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과적검문소에는 계측기로부터 22m앞에 폭2m
의 과속방지턱이, 14m와 10m 앞에는 폭 0.7m의 요철이 각각 설치돼 있어
관광버스가 갑자기 서행해 검문소를 통과할 경우 화물트럭보다 성능이
좋은 완충기의 영향으로 상하로 심한 요동을 하기 때문에 화물트럭보다
중력의 영향을 더받아 실제보다 더 무겁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