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해난사고 원인의 80% 가량이 선박의 이상이 아닌 사람의 운항
관리잘못에 있는데도 현재의 해상안전관리 체제가 선박 위주로 돼 있고 운항
관리 차체가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선박 또는
사업장의 안전진단규정"을 제정,해상안전관리 체제를 대폭 바꾸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항청은 특히 오는 98년 7월부터 국제해사기구(IMO)가 시행할 국제안전관
리규약(IMO)이 선사들의 운항관리 제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선
사들이 이에대비하지 않을 경우, 외항 입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
기 때문에 이같은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항청은 우선 선사 경영자의 안전관리 능력 및 실천의지,안전 관리조직의
적정성 및 효율성, 비상시 대처계획 수립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세
부 안전운항관리사항에 대한 진단시스템을 개발한 뒤 이에 따라 선사들이 자
체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시행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