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15일 경찰의 주차단속에 항의,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
량으로 2차선도로 한쪽을 막아 40여분간 주변교통을 마비시킨 혐의(일반교
통방해)로 양태공씨(34,회사원,대전시 서구 용문동 263의11)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영동읍 계산리 네거리에서
주정차 금지표시지역인 교통초소앞 교차로모퉁이에 불법 주차했다가 경찰
의 단속에 걸리자 홧김에 무주방향 2차선국도중 1차선에 자신의 대전7러84
29 1t봉고트럭을 가로로 주차시킨 뒤 잠적,이 일대 교통을 40여분간 마비시
킨 혐의.

양씨는 경찰에서 "다른 사람 불편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오직 단속의경
을 골탕먹여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가로로 주차시켜놓고 부근 골목길에 숨
어있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