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의 두밀분교 학부모들이 4월20일 교육부에 제출한 폐교철회 행
정심판 청구가 15일 교육부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천수 차관)에 의해 각
하됐다.

위원회는 "시.군등의 조례로 이뤄진 학교의 설립과 폐지는 입법행위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학부모들은 두밀분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2월말 폐교를
결정하자 4월 서울고법에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
처분 신청을,교육부에 폐교철회 행정심판 청구등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가처
분신청의 기각에 이어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본안 소송만 남게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