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17일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
시는 3개회사에 부과한 법인세 46억7천여만원를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은 이 땅에 제2롯데월드를 건립키로하고 서울
시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공사착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면서 "정작
관계법령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소신없는 업무처리로 인해 공사착공을
못했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 법인세를 물린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88년1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29일대 2만7천여평을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여원에 사들여 호텔, 수족관, 백화점등을 갖춘 제2롯데월드를 건립
할 계획이었으나 2년이 지나도록 건축허가를 받지못해 착공을 미뤄오다 92
년 서울시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