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17일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을 확정 공포했다.

썰매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현행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필수시설과
임의시설로 분류하며 일부 사업의 변경은 사전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
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시행령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