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체육시설 시행령' 확정 공포 입력1994.06.17 00:00 수정1994.06.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문화체육부는 17일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썰매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현행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필수시설과 임의시설로 분류하며 일부 사업의 변경은 사전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시행령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뒤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22년전 기억나?"…옛 사건에 불만품고 경찰관 폭행한 70대 22년전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을 폭행한 70대가 붙잡혔다.26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경찰관 등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수년 동안 일주일... 2 '테라' 권도형 "정치적 결정하면 안돼"…한국행 강력 요구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씨 측은 미국보다 경제사범 최고형량이 절반 이상 낮은 한국행을 희망해왔다.권씨의 현지 변호인 고... 3 [인사] KB증권 <승진>◎전무▷상품전략그룹장 박민배 ▷디지털사업그룹장 손희재 ▷Equity운용본부장 윤법렬 ▷해외사업본부장 노종갑 ▷연금본부장 송상은◎상무보▷KB GOLD&WISE the FIRST 반포 홍은미 ▷Prime센터 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