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체육시설 시행령' 확정 공포 입력1994.06.17 00:00 수정1994.06.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문화체육부는 17일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썰매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현행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필수시설과 임의시설로 분류하며 일부 사업의 변경은 사전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시행령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뒤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구퀴어문화축제 진통 끝 개최…조직위-경찰 1시간 대치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28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놓고 주최측과 경찰간 이견으로 진통 끝에 개최됐다.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 무대 설치 장소 등의 문제로 대구시와 경찰이 초... 2 순천 여고생 살해범 구속…"범행 인정,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A씨(30)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A씨는 26... 3 "금쪽이·나혼산 방송 금지해라"…푸틴 결단에 한국도 '들썩' [이슈+] 러시아에서 '자녀 없는 삶'장려 미디어 처벌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한국이 들썩였다. '푸틴식 저출산 대책'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과격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