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가 활발해짐에 따라 단주거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공모주청약
에서 배정받은 주식이 적어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할수 없는 "자투리"주식
이 생긴 결과이다.

단주란 상법상으로는 1주미만의 주식을 의미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증권
거래소의 매매수량단위(10주)미만의 주식을 말한다. 단주는 거래소에 매매
주문을 낼수 있는 최저단위에 못미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매매할수 없다.

대신 증권회사를 상대로 매매할수밖에 없고 이것을 장외거래라고 한다.

단주는 증권회사에게 팔아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증권회사
에서 해당주식을 사들여 거래소에 주문을 낼수도 있다. 가령 특정회사 주식
7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주식 3주를 더사 10주를 채운다음 거래소에서 매도
할수 있다.

증권사는 영업점에 단주거래창구를 개설하고 단주매매주문을 우선 처리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증권회사 지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에서는 증권회사와
대행계약을 맺은 농축수협등 국민주 청약사무취급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단주 매매주문은 공동계좌를 이용해 낼수있어 반드시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단주의 가격은 주문 다음날의 증권거래소에 형성된 같은 종목의 종가
(주문익일종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문익일종가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고객이 매매가격을 주문익일종가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주문다음날 상한가나 하한가를 기록해 증권사가 매매를 거절할
경우에는 고객과 증권사가 협의해 결정할수 있다.

매매가격이 결정된 다음날 결제가 이뤄져 매도대금이나 매수한 주식을
찾을수 있다. 주문익일종가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단주매도주문
을 낸 경우 주문일로부터 3일째 되는날 매도대금을 찾을수 있다.

단주거래때는 매매대금의 0.5%를 수수료로 증권사에 내야 한다.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대금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하며 증권사가 원천징수
한다.

거래가 끝나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매매보고서를 내준다.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