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골프접대 사례가 많은 가운데 골프접대를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 재해판정기관인 서울지방노동청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관심을 끈다.

사건은 종합건설업체인 태화기업에 토목이사로 있던 김모이사(사망
당시 40세)가 입사 이듬해인 92년 가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일어났다.

김이사는 골프를 치던중 17번홀에서부터 숨이 턱에 차고 가슴이 답답
해 18번홀을 돌지 않고 그냥 클럽하우스 앞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변을 당했다.사망원인은 심장마비였다.

이에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은 "골프회동이 공사수주와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 골프접대가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볼수 없다"며 기각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7일 골프접대중
숨진 김이사의 부인 김정숙씨(서울 삼성동)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
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불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남편이 공사수주등
업무수행을 위해 평소 많은 도움을 줬던 설계사무소장등과 골프를 치면
서 새로운 공사수주 정보를 얻기위해 회사경비로 평일에 골프를 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김이사가 평소
공사수주를 위해 애썼고 현장작업 지시,감독에 열의를 쏟았는데다 월평
균 9~10회 잦은 지방출장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던 점도 사고와 관
련이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