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상수원보호를 위해 입법추진해온 토지선매제도와 토지매수청구제
도의 도입이 완전히 백지화됐다.

정부는 1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토지선매제도와 토지매수청구제도의 도입을
삭제한 채 수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상수원보호 구역내의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은원안대로 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처가 그동안 상수원보호를 위해 마련,지난 4월27일 입법예고
한 수도법개정안은 핵심내용이 삭제된 채 확정될 것이 확실시돼 이 법안의
개정취지가 퇴색되게 됐다.

토지선매제는 상수원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시설물에 대
해 일반인에 앞서 국가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며 토지매수 청구제
는 상수원보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해 토지를 기존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환경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도입키로 한 이들 제도에 대해 해
당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경제기획원,건설부 등이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함에 따라 당초계획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부는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그린벨트지역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