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17일 만기가 된 예금을 통장을 개설한 지점뿐만아니라 전국 어
느 영업점에서나 찾을수있도록 제도를 개선,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고객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등이 만기
가 됐을 경우 통장을 개설한 영업점이 아닌 어느 영업점에서나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자유저축예금등 자유입출금식예금만 어느 점포에
서나 해약이 가능했었다.

제일은행은 이 제도의 실시로 이사를 해 거주지를 옮긴사람은 가까운 영업
점에서 예금을 찾을수 있어 그만큼 편리하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기예금등의 만기이전 중도해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통장을 개설
한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제일은행은 이와함께 서명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예금의 종류를 자유입출금
식예금및 신탁등 모든 예금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는 택일해서 사용토록 했다.

한편 제일은행과 한일은행등은 올초부터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하는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서 통장을 재발급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