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내년부터 정부가 공단을 조성,공장부지를 분양할 경우 부지사용 허가를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부등 허가당국
에 내야 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 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단부지 조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이 끝난 일부지역에서 공장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
이나 도지사 허가만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30만평 미만의 공장을 미리 착공할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의
부지사용 허가를 받고,그 이상은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었다.

건설부 관계자는 "보통 공단 부지를 완전히 조성하는데 6~7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부지조성을 완료한 지역에서 공장착공에 들어가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부지사용 허가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