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나 개인이 민간환경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손비처리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처는 18일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기부금"을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포함
시키고 접수창구를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재무
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환경단체는 *등록,허가 87 *미등록 30 *기타 43개등 모두 1
백60개 단체가 활동중이다.

진흥회에 접수된 기부금은 YMCA,환경운동연합등 17개 민간 환경단체
대표로 3월 구성된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에서 각 단체의 사업계획을
검토,배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