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사카린에 대해 덤핑부정 예비판정을 내렸다.

18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
에서 한국의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산정기준에 미달해 내수시장 가격
대신 제3국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 했다고 밝혔다.

미상무부는 그러나 제소자인 미국의 PMC사가 지난 3월 예비 판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한국의 제3국 수출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라고 주장해 한국측에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에 관한 질의서를 송달했기 때문에 최종판정에서는 이
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