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18일 도시지역 영세 세입자 1백63가구에 올해말까지 5백만
원씩 모두 8억1천5백만원의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전세자금은 성남시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천만원 이하 규모의 세입자인
수정구 40가구, 중원구 1백7가구, 분당구 16가구에 연리 3%, 2년 거치후 일
시불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된다.

시는 지난 90년 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도시지역 영세 세입자 5백94가구
에 모두 2억7천7백만원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