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학 전대전시장 공금횡령혐의로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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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20일 전 대전시장 이봉학씨
(56.서울 서초구 반포동)가 지난 92년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회장으
로 재직당시 공제회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호텔건립을 추진하면서 호
텔부지 매입가격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착복한 사실
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 호텔부지 매매에 관여하면서 이씨의 범죄행각을
도와준 대륙건설 대표 배범직씨(40.대전시 서구 갈마동)를 특경가
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56.서울 서초구 반포동)가 지난 92년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회장으
로 재직당시 공제회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호텔건립을 추진하면서 호
텔부지 매입가격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착복한 사실
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 호텔부지 매매에 관여하면서 이씨의 범죄행각을
도와준 대륙건설 대표 배범직씨(40.대전시 서구 갈마동)를 특경가
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