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목돈을 소비자에게 빌려준 뒤
나중에 할부로 돌려받는 할부금융회사가 내년초 영업을 시작한다.
20일 재무부에 따르면 신용카드업법이 지난 4월에 개정돼 할부
금융업 관련 규정이 정비됐으나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인가 기준을
오는 12월에 마련할 방침이어서 금년에는 할부금융회사의 영업개
시가 불가능하게 됐다.

재무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동향에 따라 허용종목의 범위를 결
정하되 되도록이면 필요 최소한으로 허용해 할부금융회사의 난립
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이 허용되는 종목은 과소비를 부추
기는 등 부작용을 고려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극히 일부에 국한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