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8년 귀속분부터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일 재무부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차익은 이자소득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
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96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과세포착등의 어려움이 뒤따르는 점을 감안, 주식과 마찬가지로 오는 98년
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재무부에 제출한 ''세제개혁방안''에서
채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무 집행이 복잡한 만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
세가 시행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