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점 5곳서 취사야영 한시적 허용...지리산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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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동부관리사무소는 피서철을 맞아 해발 8백m-해발1천4백m지대에 위
치한 등산로상의 주요지점 5곳의 취사야영을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한시
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취사를 허용키로 한곳은 선비샘, 참샘, 법계교, 유평계곡, 백무동
등 5곳이며 기존의 장터목, 세석, 로터리, 치발목대피소등 4곳을 포함해 모
두 9곳으로 늘어났다.
관리사무소측은 "고지대에 위치한 기존 4곳의 취사만 허용하다보니 이곳의
쓰레기가 포화상태를 이르러 쓰레기분산효과도 가져오고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취사허용지역을 늘렸다"며 "지정장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올해부
터는 산림법과 국립공원법을 적용해 최고 1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치한 등산로상의 주요지점 5곳의 취사야영을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한시
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취사를 허용키로 한곳은 선비샘, 참샘, 법계교, 유평계곡, 백무동
등 5곳이며 기존의 장터목, 세석, 로터리, 치발목대피소등 4곳을 포함해 모
두 9곳으로 늘어났다.
관리사무소측은 "고지대에 위치한 기존 4곳의 취사만 허용하다보니 이곳의
쓰레기가 포화상태를 이르러 쓰레기분산효과도 가져오고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취사허용지역을 늘렸다"며 "지정장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올해부
터는 산림법과 국립공원법을 적용해 최고 1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