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금주말까지 통신사업구조개편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관계법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칭이다.

체신부는 현재까지 시외전화경쟁도입, 통신사업자지분율조정, 자가통신
설비의 이용완화방안등은 확정지었으나 차세대통신서비스인 개인휴대통신
(PCS)사업자 지정문제의 경우 내부의견의 상충으로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20일 체신부고위당국자는 오는 25일까지 통신사업구조개편방안을 확정한뒤
내주초 이를 발표하고 7월부터 통신사업자분류방식, 부가통신사업자의
네거티브리스트에 의한 사업영역전환등에 대한 관계법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통신개발연구원의 구조개편시안및 공청회결과를 토대로
내부정책조율을 진행중인데 PCS사업자의 지정시기, 사업자수등에 대한 최종
협의를 벌이고 있다.

PCS의 경우 내년초 1개사업자로 한국통신을 지정하는 방법과 2개사업자로
한국통신및 한국이동통신을 지정하는 문제, 그리고 국산기술및 시스템을
개발한뒤 주파수사정을 보아 96년에 2~3개사업자를 두는 방법등이 아직도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체신부는 시외전화 경쟁도입의 경우 하반기중 시내전화요금은 올리고
시외전화요금은 대폭 내리는 요금조정을 시행한후 내년에 제2시업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통신사업자는 물론 일반기업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을 끌어온 통신사업자
지분구조는 공기업민영화에 따른 경제력집중심화등을 감안, 일반기업 10%,
통신설비제조업체 3%로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고수할 방침이다.

한전등 자가통신설비업체의 통신사업 직접 참여 문제는 잉여시설을 활용
하는 차원에서 CATV분배망사업이나 설비임대사업은 허용하되 통신사업자
로서는 인정해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