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저작권법 외자도입법 주세법 건설업법 등 1백9개
경제법령중 진입규제가격담합 공동행위등을 허용하는 경제제한적인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각종 경제법령이 진입장벽 가격규제(담합)
공동구매 등 공동행위 원료의 판매지역제한 각부처의 과도한 행정지도
등을 법률로서 허용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공정위의 협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토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예컨대 일반 특수 전문건설업을 한사람이 중복해서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한 건설업법은 앞으로 법개정때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 이같은
경쟁제한요소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등의 공동구매나 공동생산을 허용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과 점검수수료를 협정요금으로 받도록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등도 이같은 담합요소를 폐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90년 경쟁제한요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 1백19개경제법령
중 8월말까지 1백9개법령을 추출, 경쟁제한요소를 예시할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행정기관장이 경쟁제한적인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나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공정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법령상
불공정거래를 정부가 법령으로 승인한 경우가 있어 관계부처가 법을 개정
하거나 제정할 때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규정을 사실상
강화,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