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0일 등산로 및 유원지등에 설치된 소형쓰레기통을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전면 철거하는것을 골자로한 "등산로.유원지의 쓰레기통 설치및 관리
에 대한 훈령"을 제정, 전국 시도 및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시달했다.

이번 훈령의 골자는 기존에 등산로 및 유원지등에 설치된 소형쓰레기통은
앞으로 2개월이내에 전면 철거하는대신 차량진입이 가능한 입구에 1t이상의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환경처는 등산로 및 유원지의 쓰레기로인한 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위
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히고 아울러 쓰레기통철거로 인한 행락객의 쓰
레기방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