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서류검증등의 형식으로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
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 정보내용과 자료제출등 법원의 요구에 응해
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20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제4
조 1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유권해석을 요청해온데 대한 답신을 통해 이
같이 해석했다.
대법원의 이번 유권해석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일부 금융기관에서 예금
비밀보장을 이유로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등을 거절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요청을 할때는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4조1항1호의 ''문서제출 명령''
에 따른 것임을 받드시 밝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