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증인을 매수, 위증까지 시
킨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 손일원검사는 21일 폭력피해자들엑 흉기소지 사
실을 빼달라고 협박하고 증인을 매수, 위증을 시킨 최홍열씨(32/무직/서울
중랑구 상봉1동) 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보복범죄/위증교사) 혐의로,
최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위증을 한 박은하씨(28/여/종업원/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동) 를 위증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폭력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친구 정왕룡씨
(32) 가 지난 1월 19일 새벽 4시께 친구 함모씨와 함께 중랑구 면목 2동 Y
주점에 들어가 깨진 맥주병으로 여주인 김모씨와 여종업원을 위협하고 주
먹 등으로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2월10일 구속되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여주인 집에 찾아가 "1차 공판에서 증언
한 흉기 소지 사실을 번복치 않으면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 김씨로
하여금 1차 증언내용을 부인케 했다.

최씨는 또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 술집 여종업원 박은하씨에게 3차
례에 걸쳐 현금 5백만원을 건네주고 "사건 당시 정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촬영한 범행현장 사진이 조작돼 있다''고 증언토록 교사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재판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두, 증언의 공정성을 과시하기 위해
모여대를 졸업한 피아노 강사 출신이라고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