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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데이터 이렇게 보자] (84)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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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안 발표이후 공기업들의 민영화작업이 한창
    이다.

    최근 민영화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계속 추진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민영화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공기업은 중앙정부공기업과 지방정부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공기업은 다시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의 출자회사등 4가지형태로 세분된다.

    "정부기업"은 정부부처형태를 갖는 것.

    철도사업(철도청) 조달사업(조달청) 우편사업(체신부) 양곡관리등 4개가
    있다.

    "정부투자기관"은 대체로 정부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특수법인.

    한국산업은행 한전 한국통신등 23개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다.

    "정부출자기관"은 대체로 정부가 50%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포항제철 외환은행등 8개기관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는 129개가 있으나 중복 출자된 기업을
    제외하면 102개가 있다.

    이중 정부가 제1주주 또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은 75개
    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관리하는 상수도 지방의료원등과
    같이 특정지역에 국한된 공기업으로 197개가 있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23) 정부출자기관(8)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102)
    133개중 68개기관을 민영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등 4개 금융기관과 담배인삼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가스공사인수기지 관광공사와 복지공사의 일부시설이
    포함된다.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등의 민영화
    여부는 좀더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민영화추진 정책목표는 크게 세가지.

    첫째는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기능재배분이 필요하며
    민간이 운영가능한 정부의 공기업부문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대신 정부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

    둘째 거대한 규모의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정부소유지분 주식
    매각수입을 사회개발비용 복지지출등 증대되는 재정수요에 충당한다는 것.

    셋째 공기업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세가지 목표중 정책결정권자들이나 학자들은 세번째인 "공기업 경영
    효율성증진"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공기업민영화의 정책효과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68년부터 83년까지 민영화된 18개 공기업들의 민영화효과를
    분석한 것.

    보고서는 이중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재보험 대한석유공사의 경우 개별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으나 5대시중은행들은 생산성제고에 미친
    효과가 극히 미미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결국 공기업민영화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법적 소유권과 더불어 실질적인 경영권까지 민간에 이전
    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가 필요하며 공기업민영화와 함께 진입제한
    가격규제 영업활동규제등 각종 정부규제와 인사 예산 조직등 내부경영에
    대한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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