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1일 대학교재 채택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형설
출판사대표 장지익씨(58)와 서울 M대학 영문과 김광선교수(50)등 모두 4명을
각각 배임증재와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경인지역 U전문대 교양과 이
기봉교수(53)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지방 K대 체육과 최
성재교수(52)등 8명을 약식기소하고 죄질이 경미한 교수 11명은 해당 학교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의 교재채택을 놓고 업자와 교수간의 거래가 있다는 것은 공공
연한 사실이었으나 대학교수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충격을 던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피고인은 91년 7월경부터 올 5월경까지 구속된 김교수에게
"판매대금의 45%를 지급해줄테니 2학년 교재로 채택해 출판을 맡겨달라"는
청탁을 한 후,3천3백여만원을 주는등 다른 대학 교수 92명에게 총 7억5천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