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의 합산과세 합헌판결로 미 진출기업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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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합산과세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합산과세를 주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내
일부주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국세청과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이
중과세의 우려가 있어 미국에 진출한 외국의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
합산과세란 모기업과 자회사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주외 또는 국외 계
열회사 전체 소득을 합산한 뒤 매출이나 자산비율 등 일정기준에따라 개
별 사업체의 소득을 결정하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소득
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일부 주들이 이같은 과세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는 대부분 자회사를 별개의 사업체로 보고 개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판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합산과세를 주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내
일부주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국세청과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이
중과세의 우려가 있어 미국에 진출한 외국의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
합산과세란 모기업과 자회사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주외 또는 국외 계
열회사 전체 소득을 합산한 뒤 매출이나 자산비율 등 일정기준에따라 개
별 사업체의 소득을 결정하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소득
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일부 주들이 이같은 과세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는 대부분 자회사를 별개의 사업체로 보고 개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