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24) 제4부 북유럽..오염자가 부담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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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가 부담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환경오염을 초래한 자가 환경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철저한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들의 행위가 환경 손상을 야기할때 그들은 손상된 환경을 회복시키고
더이상의 파괴를 막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그
국경선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다른 국가에 대해 환경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카밀라 롬미키폴라
핀란드 환경부 상임고문의 설명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등 북유럽 5개국이 지난 90년과 92년 사이에
걸쳐 도입,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탄소세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의 핵심인 에너지 분야에 발생자 책임주의를 적용, 오염원
제공자에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자는 일종의
목적세다.
북유럽 국가중 제일 먼저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핀란드였다. 핀란드는
지난90년 1월부터 탄소세를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지난91년 1월부터 휘발유와 천연가스등에 대해 탄소세를 시행해오고 있다.
스웨덴 환경업체인 센트럴슈그사의베르틸 하그만 사장은 "스웨덴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0.77크로나(1달러=7.75크로나)의 탄소세를 내야하며
석탄은 톤당8백32크로나, 천연가스는1000리터당 707크로나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웨덴은 탄소세외에 이산화황배출세라는 것도 있는데 유류의 경우
입방미터당 27크로나, 석탄은 kg당 30크로나를 부담하고 있다.
자동차 폐기물세라는 것도 있어서 자동차를 구입할때 마다 1천3백크로나
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폐차 시킬때 규정된 장소에서 폐기
처분하게 되면 다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밖에도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폼목에 대해 일정액의 환경부담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김성준 대한무역진흥공사 스톡홀름
무역관장의 설명이다.
가령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높은 특정화학제품을 취급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대상 화학제품 취급시에는 연간
5천5백크로나의 기본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5천5백 크로나의 기본부담금을지불하게되면 3개 품목까지는 취급이
가능하나 3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품목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수량에 따라 6백크로나(1톤이하)-1천3백크로나
(1톤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따로 부과된다.
1989년에 개정된바 있는 스웨덴 환경보호법은 또 공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는 누구든지 관계없이 공해유발원인 제공자를 고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는 제소자의 간단한 고발조치에 의해
직접적인 조사에 착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같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토대로 각종 과세정책을 통해 2000년가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9년 수준으로 동결
시킨다는 목표아래 휘발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91년 1월부터 고율의
이산화탄소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2년
기준으로 89년에 비해 5%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노르웨이 최대 환경관련업체인 뎃노르스크 베리타스의 오드 토르셋
부사장은 "이는 이기간중 경제활동이 둔화되었고 수력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탄소세도입으로 휘발유등
화석연료의 소비가 크게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은 10%가
늘었으나 그 생산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량은 3%의 미미한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들의 이같은 엄격한 환경오염규제는 기업들의 환경투자비
증대로인해 대외경쟁력 측면에서 부담이 될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일부
기업들의 경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카밀라 롬미키폴라 핀란드 환경부 상임고문은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의
문제다"라고 잘라 말한다.
"경제도 물론 중요하다. 핀란드의 경우 현재 실업률이 20%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더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보다 미래지향적인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실업문제도 시급하지만 환경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면 걷잡을수 없는 위기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탄소세와 같은 환경관련 세제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보호의식을
고조시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고 나아가 쓰레기 감축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핀란드 환경부의 설명이다.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철저한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들의 행위가 환경 손상을 야기할때 그들은 손상된 환경을 회복시키고
더이상의 파괴를 막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그
국경선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다른 국가에 대해 환경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카밀라 롬미키폴라
핀란드 환경부 상임고문의 설명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등 북유럽 5개국이 지난 90년과 92년 사이에
걸쳐 도입,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탄소세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의 핵심인 에너지 분야에 발생자 책임주의를 적용, 오염원
제공자에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자는 일종의
목적세다.
북유럽 국가중 제일 먼저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핀란드였다. 핀란드는
지난90년 1월부터 탄소세를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지난91년 1월부터 휘발유와 천연가스등에 대해 탄소세를 시행해오고 있다.
스웨덴 환경업체인 센트럴슈그사의베르틸 하그만 사장은 "스웨덴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0.77크로나(1달러=7.75크로나)의 탄소세를 내야하며
석탄은 톤당8백32크로나, 천연가스는1000리터당 707크로나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웨덴은 탄소세외에 이산화황배출세라는 것도 있는데 유류의 경우
입방미터당 27크로나, 석탄은 kg당 30크로나를 부담하고 있다.
자동차 폐기물세라는 것도 있어서 자동차를 구입할때 마다 1천3백크로나
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폐차 시킬때 규정된 장소에서 폐기
처분하게 되면 다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밖에도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폼목에 대해 일정액의 환경부담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김성준 대한무역진흥공사 스톡홀름
무역관장의 설명이다.
가령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높은 특정화학제품을 취급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대상 화학제품 취급시에는 연간
5천5백크로나의 기본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5천5백 크로나의 기본부담금을지불하게되면 3개 품목까지는 취급이
가능하나 3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품목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수량에 따라 6백크로나(1톤이하)-1천3백크로나
(1톤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따로 부과된다.
1989년에 개정된바 있는 스웨덴 환경보호법은 또 공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는 누구든지 관계없이 공해유발원인 제공자를 고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는 제소자의 간단한 고발조치에 의해
직접적인 조사에 착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같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토대로 각종 과세정책을 통해 2000년가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9년 수준으로 동결
시킨다는 목표아래 휘발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91년 1월부터 고율의
이산화탄소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2년
기준으로 89년에 비해 5%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노르웨이 최대 환경관련업체인 뎃노르스크 베리타스의 오드 토르셋
부사장은 "이는 이기간중 경제활동이 둔화되었고 수력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탄소세도입으로 휘발유등
화석연료의 소비가 크게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은 10%가
늘었으나 그 생산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량은 3%의 미미한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들의 이같은 엄격한 환경오염규제는 기업들의 환경투자비
증대로인해 대외경쟁력 측면에서 부담이 될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일부
기업들의 경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카밀라 롬미키폴라 핀란드 환경부 상임고문은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의
문제다"라고 잘라 말한다.
"경제도 물론 중요하다. 핀란드의 경우 현재 실업률이 20%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더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보다 미래지향적인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실업문제도 시급하지만 환경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면 걷잡을수 없는 위기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탄소세와 같은 환경관련 세제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보호의식을
고조시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고 나아가 쓰레기 감축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핀란드 환경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