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21일 발표한 준농림지역 운용관리지침은 준농림지역에서 마구
잡이식으로 민간택지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는 최근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준농림지에 대한 투기
조짐과 소규모 택지조성으로 도시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준농림지개발의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올부터 준농림지에서 민간이 3만평방미터(약9천평)까지 택지를 개발할수
있게 되자 주택업체들이 준농림지매입경쟁을 벌여 땅값이 치솟고 마구잡이식
개발붐이 이는등 부작용이 속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준농림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한곳에서 약1만평
이상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모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영개발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지방중소도시와 읍주변의 준농림지역중 소규모 주택단지개발이 이뤄질
경우 해당도시나 읍의 무분별한 팽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취락
지구고 지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50호이상의 주택단지를 준농림지에 조성할 경우에도 해당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건설부가 이날 전국의 지자체에 시달한 준농림지의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지침은 다음과 같다.

<>.취락지구개발계획의 내용및 기준=개발계획기간은 10년의 장기계획아래
향후 5년을 목표년도로 수립한다.

<>.개발계획의 세부사항=1)주거 상업 공업 녹지등의 용도 구획계획 2)도로
계획 3)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및 편익시설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4)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및 시행방법
5)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개발계획기준=1)개발계획을 수립할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부합
하도록 수립하고 기존시설은 가능한 존치한다 2)대상지역 인근에 개발
가능지가 있을 경우엔 향후 주택지로 개발할때 예상되는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용도구획계획=주거지: 단독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등으로 구분
하여 계획한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용적율 1백50%이하,
층고 15층이하로 계획한다.

상업지: 주거면적의 5-10%범위안에서 계획한다.

<>.도로계획=공동주택등 교통량이 많은 시설이 계획된 경우 기존 간선도로
와 접속등으로 인한 교통흐름의 원활성, 소통가능량의 초과여부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통과도로는 가능한 취락지구 경계에 접하여 외곽으로 우회시키도록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 기간및 시행방법=지역여건에 따라 민간개발 또는
공영개발등을 다양하게 채택한다.

개발계획지가 2개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과조치=이 지침 시행일인 21일 이전의 취락지구개발에 관한 조례준칙
또는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해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인 취락지구개발계획에
대해선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