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2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아온 농.수. 축협 등 공익법인들과 지
방공업단지 입주 사업체 등에 대해 내년부터 이같은 혜택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오전 본부 회의실에서 19개 정부 부처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비과세및 감면대상 조정 회의''를 열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
온 법인이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토록 하고 감면혜택을 받아온 업
체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할 방침" 이라고 통보했다.

내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중 감면 대상을 확정짓는 대
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