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부터 국내 증권사가 30만달러이내에서 외국의 투자관리회사등에
출자할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2일 증권감독원은 오는24일 증관위를 열어 자본시장국제화에 따른 증권사
의 해외영업망확충을 위해 증권사들의 해외현지법인 출자규제를 이처럼
완화해 오는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는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증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증권업이외의 금융업이나 투자관리회사등에 30만달러이내에서
지분참여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할 때는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외국의 투자관리회사등에 대한 소규모의 출자가 손쉬워짐에
따라 선진투자기법을 익히고 해외투자정보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증권업계는 내다봤다.

한편 지난3월말현재 증권사들의 해외출자규모는 해외현지법인 출자금
(9개사 1천3백77억원)과 해외지점 영업기금(1개사 78억원)등 모두 10개사
1천4백55억원에 달하고 있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