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초부터 주한외국인기업의 임직원들은 사택용으로 2백평까지 단독
주택을 사들일수있게된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40평까지(토지)매입할
수있게된다.
22일 건설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
인들이 주택을 쉽게 마련할수있도록하기위해 이같은 외국인토지취득개선방
안을 마련,8월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반영.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또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기업의 직원들이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주택종류에 관계없이 사택을 매입할수 있도록했다.
지금까지 외국인기업의 직원중 임원급에 한해 단독주택을 사택으로 사들일
수있도록해왔고 일반직원사택은 연립이나 아파트로 제한해왔다.
건설부는 현재 국내기업의 경우 사택용으로 1백29평까지 매입할수있도록하
고있으나 외국인기업에 대해선 투자유치차원에서 내국인기업보다 우대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