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맥주가 하이트맥주 광고에 사용하는 지하 1백50m의 1백% 암반천연수
라는 표현이 사실로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이트맥주를 생산하는 조선맥주 전주공장의 우물
깊이를 실측한 결과 1백51.8m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하수의 깊이를 나타내는 싯점표시는 우물의 깊이와 부합
된다는 한국지하수학회등 관련 학계의 견해를 받아들여 지하 1백50m라는
표현이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하암반층의 중간부분에서도 지하수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돼하이트맥주 광고 내용의 지층 단면도처럼 지하수가 용출하는
표현은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이와함께 수도물로 만든 맥주와 하이트맥주의 차이등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있는 비방광고도 중지토록 지시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관심의 촛점이었던 지하 1백50m의 1백% 암반천연수
라는 하이트맥주의 광고표현이 사실로 인정됨으로써 조선맥주의 판정승
으로 일단락된 셈이다.

한편 조선맥주측은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비교광고는 이미 중단했으며
앞으로 지하 1백50m의 암반천연수를 강조하는 광고전략을 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