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주식이 장내매매를 통해 법인대주주로 넘어가고 이 주식
물량이 장외매매로 다시 대주주가족에게 이전되는 아주 복잡한 경로의
지분이동이 일어나 화제.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삼양그룹의 재단법인인 양영회소유의
전북투자금융주중 일부인 5만7천9백주가 주식시장을 통해 전북투금의
최대주주인 삼양사로 옮겨진후 장외거래로 김상하회장등 개인기타주주
8인의 지분으로 쪼개진 것으로 증감원에 신고.

이 지분이동은 지난17일 단 하루만에 이뤄져 증권가의 호기심을 더 자극
하게 됐는데 삼양사관계자는 복잡한 "방법"을 피할 수 없었던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재단의 지분축소를 유도하는 정부방침과 경영권안정을 위해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두가지 목표를 충족시키려다보니 이같은
복잡한 경로를 밟게 됐다는 것.

특히 개인주주가 재단으로 부터 지분을 그대로 매입하지 않고 최대주주
(삼양사)를 끼어넣을 경우 개인주주들이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주식대량
취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난해하게 보이는 지분
이동경로를 채택하게 됐다고 부연.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