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철도운행 중단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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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철은 국가교통수송체계의 근간이다. 대동맥에 비유될 철도가
잠시라도 끊기면 나라 활동과 국민생활은 마비되고 나라를 빈사상태로 모는
위기를 가져온다.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그 운행은 중단될수 없다. 그런데도 철도운행 중단이
우려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자기들의 요구조건이 관철안될 경우 27일 파업돌입을 결의한바 있는
전기협(전국기관사협의회)의 농성장에 대해 정부가 23일 새벽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 농성기관사 전원을 연행하자 전기협은 이에 맞서 27일로
예정했던 파업을 앞당겨 단행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노조와 전노대등 재야 노동단체 소속 대형사업장
노동자들도 연대파업을 선언, 주요 교통체계는 물론 국가 주요 산업 전체가
마비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위기는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동원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교통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대책을
강구,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노동단체와 사태의 근본적 해결 길을 열 실질적 대화협상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모색하고 실현되도록 노.정양쪽은 서로 입장을 양보해
견해차를 좁히는 현실적 접근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법외단체인 이들과의 협상은 법에 맞는게 아니다. 그러나 사태의
악화를 막기위해 공권력투입에 앞서 이들과 비공식협상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부가 사태의 빠른 수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그들과의 대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철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고 운용되는 국민의 국가재산이다. 또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원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다른 공무원이다.
그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공무원의 신분과 의무에 배치되는 수송과 교통을 마비시키는
권리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당국도 효과있는 대응과 협상을 하지 못하고 결국 충돌사태를
야기한데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다.
그런 논거의 하나로 철도파업을 전후한 과정에서 노동부 교통부 철도청
서울시등 관계부처와 심지어 안기부등 공안기관까지 각각 다른 개입과
대응을 하려함으로써 유효한 협상이 추진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도 지적될수
있다.
북핵위협에 노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한덩어리로 힘을 모아 국가경쟁력을
확충해야할 시기임을 생각할때 철도마비사태는 빨리 수습돼야 한다.
그렇다고 철도종사원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에 합당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적자인 철도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킬 경영합리화에
종업원도 합세협력해야 한다.
국민부담인 요금인상과 세금만으로 처우개선을 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조가 사회적 세력으로 커진 이제 쟁의에 앞서 대화를 통한 타협에의
접근을 가능케하는 선택지는 없는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도 노조의
책임이다.
또 국민에 피해를 주는 어떤 노조의 집단행동도 국민의 지지나 동정은
얻을수 없고 성공할수 없음를 알아야 한다.
잠시라도 끊기면 나라 활동과 국민생활은 마비되고 나라를 빈사상태로 모는
위기를 가져온다.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그 운행은 중단될수 없다. 그런데도 철도운행 중단이
우려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자기들의 요구조건이 관철안될 경우 27일 파업돌입을 결의한바 있는
전기협(전국기관사협의회)의 농성장에 대해 정부가 23일 새벽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 농성기관사 전원을 연행하자 전기협은 이에 맞서 27일로
예정했던 파업을 앞당겨 단행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노조와 전노대등 재야 노동단체 소속 대형사업장
노동자들도 연대파업을 선언, 주요 교통체계는 물론 국가 주요 산업 전체가
마비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위기는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동원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교통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대책을
강구,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노동단체와 사태의 근본적 해결 길을 열 실질적 대화협상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모색하고 실현되도록 노.정양쪽은 서로 입장을 양보해
견해차를 좁히는 현실적 접근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법외단체인 이들과의 협상은 법에 맞는게 아니다. 그러나 사태의
악화를 막기위해 공권력투입에 앞서 이들과 비공식협상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부가 사태의 빠른 수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그들과의 대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철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고 운용되는 국민의 국가재산이다. 또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원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다른 공무원이다.
그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공무원의 신분과 의무에 배치되는 수송과 교통을 마비시키는
권리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당국도 효과있는 대응과 협상을 하지 못하고 결국 충돌사태를
야기한데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다.
그런 논거의 하나로 철도파업을 전후한 과정에서 노동부 교통부 철도청
서울시등 관계부처와 심지어 안기부등 공안기관까지 각각 다른 개입과
대응을 하려함으로써 유효한 협상이 추진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도 지적될수
있다.
북핵위협에 노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한덩어리로 힘을 모아 국가경쟁력을
확충해야할 시기임을 생각할때 철도마비사태는 빨리 수습돼야 한다.
그렇다고 철도종사원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에 합당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적자인 철도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킬 경영합리화에
종업원도 합세협력해야 한다.
국민부담인 요금인상과 세금만으로 처우개선을 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조가 사회적 세력으로 커진 이제 쟁의에 앞서 대화를 통한 타협에의
접근을 가능케하는 선택지는 없는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도 노조의
책임이다.
또 국민에 피해를 주는 어떤 노조의 집단행동도 국민의 지지나 동정은
얻을수 없고 성공할수 없음를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