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최근 KS철근생산업체에 대한 특별공장점검을 실시해 KS기준에
미달된 13개 업체에 대해 KS표시 사용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표시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코스틸, 포항철강, 제일철강, 성일철선
등 4개업체이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강원산업, 인천제철, 한국제강, 동
해철강, 부산스틸, 환영철강, 대한제강, 동국제강 부산공장, 한국철강 마산
공장 등 9개업체다.

공진청은 이번 검검결과 KS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은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는 동구국가로부터 품질이 떨어지는 원자재를
수입, 사용함으로써 저품질의 철근을 양산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