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중순부터 리스회사들도 해외에서 직접 외화자금을 차입할수 있게
된다.
23일 재무부는 종합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리스회사를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으로 지정,오는7월중순부터 외화차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해외차입을 할수 있는 리스사로 지정하는 기준과 관련,<>자기자
본 4백억원이상,3년평균 외화차입실적 2천만달러이상,리스자산 4천억원이상
또는 리스실행액 2천억원이상인 회사 <>자기자본 4백50억원이상 또는 총자
산 6천5백억원이상,외화차입실적 7천만달러이상,총자산이익률 0.9%이상인
회사 <>외화차입액과 리스실행액비율이 상위 50%이상,총자산규모가 리스사
평균이상,총자산이익률 0.9%이상인 회사등을 골자로 하는 3개복수안을 금융
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에 상정해 이번주중 확정할 방침이다.